가족끼리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앞두고 차용증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파고들수록 제가 알던 상식이 꽤 많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걱정 없다'는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 설명인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무이자 한도 2억 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보다 보니, 그 금액 이하라면 차용증 한 장만 써두면 세금 문제는 끝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 숫자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저도 이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계약금처럼 목돈을 받을 일이 생기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관계마다 다른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처음에 저도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제대로 찾아보니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되는 수치였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