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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앞두고 차용증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파고들수록 제가 알던 상식이 꽤 많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걱정 없다'는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 설명인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무이자 한도 2억 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보다 보니, 그 금액 이하라면 차용증 한 장만 써두면 세금 문제는 끝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즉,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 이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차액만큼을 받은 사람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에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 4.6%를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이자 한도'처럼 알려진 숫자의 정체입니다. 결국 이 금액은 무이자로 얻은 이자 혜택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역산한 금액이지,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숫자 하나만 외우는 건 위험하다'였습니다. 원금이 실제로 빌린 돈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두어도 몇 년 동안 상환 기록이 전혀 없으면 세무상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세무상 실제 금전대차 관계를 판단할 때는 차용증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송금 및 원리금 상환 내역, 상환 능력 등 여러 사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의 이익이 계산되고, 이는 세법상 기준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이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2%로 약정해 실제로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적정이자율 기준 이자 1,380만 원과의 차이는 780만 원이 됩니다. 적정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계산한 이익이 78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대여금액에 따라 적정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지만, 이자율만 맞춘다고 가족 간 금전거래가 모두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법상 적정이자율: 현재 연 4.6%
- 연간 이자 혜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 역산 기준 금액: 약 2억 1,739만 원 — 이자 혜택 기준이며 원금 면제가 아님
-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세법상 일정 기준에 따라 증여이익이 다시 계산될 수 있음
차용증보다 더 놓치기 쉬운 세금문제, 상환 기록과 이자소득세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이자소득세 문제였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이 아닌 형태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이나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더하면 합산 세율은 27.5%가 됩니다.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출처: 국세청 세금 안내).
결국 이자를 약정하면 저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하고, 무이자로 빌린다면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나중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느낀 건, 이런 거래일수록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 상환 기록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정기적인 계좌이체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금전대차 관계를 설명하는데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을 빌리고 10년 후 한꺼번에 갚겠다고만 적어놓는 것은, 현실적인 상환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반면 급여 범위 안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계좌이체로 갚아나가는 구조는 금전대차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기 훨씬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일종의 절세 수단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각이 조금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실제 금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그 증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계약 내용, 실제 송금 내역, 상환 능력, 원리금 지급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보다 실제 상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Q. 2억 원 이하면 가족 간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없는 건가요?
A.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약 2억 1,739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이자로 얻는 이자 혜택이 연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역산한 결과입니다. 원금 자체가 실제 빌린 돈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정황과 함께 실질적인 금전대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으면 세금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이자를 약정하면 증여이익 계산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넣든 빼든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Q. 가족 간 차용증에서 상환 기록은 어떻게 남기는 게 좋나요?
A. 현금 수수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금전대차 실질을 입증하기 좋습니다. 빌린 사람의 소득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환 금액과 날짜를 처음부터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가족이라서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제가 이 주제를 파고들면서 가장 많이 바뀐 생각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오간다면 돈을 빌린 날부터 마지막 상환일까지 하나의 대출처럼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실제 대여와 상환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