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 퇴직연금을 들여다봤을 때는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쌓아주는 돈이니 나중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DC형과 IRP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퇴직연금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활용해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의 세제상 장점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DC형·IRP 계좌, 뭐가 다른지 직접 따져봤습니다퇴직연금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DB형, DC형, IRP의 차이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운용 방..
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저도 이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계약금처럼 목돈을 받을 일이 생기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관계마다 다른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처음에 저도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제대로 찾아보니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되는 수치였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중간에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인출 규정을 직접 공부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유에 따라 세율이 16.5%와 3.3~5.5%로 극단적으로 갈리는 구조, 알고 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중도인출 세금, 사유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연금저축을 처음 공부할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등을 중도에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찾으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세액공제로 받은 절세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인출을 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그냥 둘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보니 계좌 종류도 다르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달랐습니다. 두 계좌가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직접 부딪히며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가입자격, 생각보다 중요한 첫 번째 차이두 계좌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