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저도 이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계약금처럼 목돈을 받을 일이 생기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관계마다 다른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처음에 저도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제대로 찾아보니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되는 수치였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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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