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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발표를 보자마자 저는 시급보다 월급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숫자 하나를 아는 것과 실제 내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은 꽤 다른 문제입니다.
월급 계산,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야 합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오른 10,700원. 인상률로는 3.7%입니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다가 처음으로 3%대 중반을 넘어선 수치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시급만 보면 "고작 380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제가 직접 월 환산액으로 계산해 보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85,600원이고, 여기에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입니다.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2,236,300원이 됩니다. 2026년보다 월 79,42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에 주휴수당(週休手當)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과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이지만, 주휴 8시간이 추가돼 임금 계산 기준은 주 48시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제도를 알게 되면서 당시 제 근무조건도 지급 대상이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 근무 조건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급여 기준이 됩니다. 내 근무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월급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2027 최저시급: 10,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 2,236,300원 (209시간 적용)
- 주휴수당: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적용 제외
수습기간, "10% 깎는다"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수습기간에는 원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습감액(修習減額)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습감액이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적용 조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근로자 쪽에서 먼저 꺼내기 어려운 주제라, 계약서를 쓸 때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과 업무 성격을 확인하면 수습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번 인상분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의 월급 인상분은 79,420원이고, 12개월이면 약 953,04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10명이라면 단순 급여 인상분만 연간 약 953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내년 인건비 계획에 이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인상률 수치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계산되는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조건을 입력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 최저시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10,70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만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시간 등 주휴일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보다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가 기준입니다.
Q. 수습 중이면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시간당 9,630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감액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Q.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본인의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 금액보다 높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번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시급 10,700원이라는 숫자 하나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최저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수습감액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인상률 3.7%가 많은지 적은 지를 두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근무 조건에 대입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최종 고시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일하고 있거나 새로 아르바이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급만 확인하지 말고, 내 근무시간과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액까지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